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76조 (징계의결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감사담당부서장 등은 제72조제1항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0호 서식】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적사항 | ① 성 명 | 한글 | ② 생년월일 | 인적사항 | ③ 부 서 | | ④ 근무기간 | ~ ( 년 월) 인적사항 | ⑤ 근무형태 (직종) | ※ 공무직근무자 또는 기간제근무자 | ※ 공무직근무자 또는 기간제근무자 | ※ 공무직근무자 또는 기간제근무자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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