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7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장, 부의장 및 협의회장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일 4시간, 1주 12시간을 한도로 공무직 등의 연장근무를 명하거나, 야간ㆍ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공무직 등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공무직 등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 등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연장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이하 ‘초과근무’라 한다)는 공무직 등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부서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의 근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복무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무처장은 제1항의 초과근무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항목이 없는 등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 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항의 보상 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전체 시간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익월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단, 매해 12월에 실시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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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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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