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70조 (근무상황카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의 복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복무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근무상황카드
【별지 제8호 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소속: 직명: 성명 : ) 종 별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 재 | 결 재 | 결 재 종 별 | 부터 | 까지 | 일수․ 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 | | | | |…
제7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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