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75조 (징계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간사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사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징계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징계관리대장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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