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15조 (채용 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채용계약서"를 참고하여 공무직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표준채용 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표준채용 계약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과 근로자(이하 "근로자" 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성 별 | 연 령 | 생년월일 | 주 소 | 주 소 | | | | | 연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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