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총 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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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공포 2025-08-06 · 시행 2025-08-06 · 조문 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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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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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64조 ~ 제9조 (2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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