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총 86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공포 2025-08-06 · 시행 2025-08-06 · 조문 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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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권한의 위임제11조 채용공고제12조 자격요건제13조 채용 구비 서류제14조 채용 결격 사유제15조 채용 계약 체결제16조 계약의 연장제17조 정년제18조 퇴직제19조 계약의 해지 등제2조 정의제20조 고용조정제21조 전보제22조 휴직제23조 휴직의 효력 및 복직제24조 휴직 기간 중의 보수제25조 대체근로자제26조 인사담당부서장 등의 업무제27조 인사심의위원회제28조 고문 노무사제29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ㆍ관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근무 사실의 확인제31조 신분증제32조 차별 처우 금지제33조 근무 실적 평가제34조 교육훈련제35조 근무시간 및 휴게제36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제38조 휴일제39조 연차유급휴가제4조 직종의 구분 등제40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41조 공가제42조 병가제43조 특별휴가제44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제45조 휴가의 승인 및 통제제46조 보수의 구성항목 및 계산제47조 보수의 지급방법제48조 명절휴가비제49조 맞춤형복지제도제5조 총정원제50조 성과상여금제51조 기타 수당제52조 퇴직금제53조 성실의무제54조 위배행위 금지제55조 겸직 금지제56조 근무기강 확립제57조 직장이탈 금지제58조 비밀누설 금지제59조 청렴 의무제6조 정원의 관리제60조 품위유지 의무제61조 친절ㆍ공정 의무제62조 신고의무제63조 사고보고
제64조 ~ 제9조 (26개)
제64조 비상시의 협력제65조 손해배상 책임제66조 출근 및 퇴근제67조 결근제68조 조퇴 및 외출제69조 출장 및 교육제7조 인사관리 주체제70조 근무상황카드제71조 표창 등제72조 징계제7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74조 위원장 등의 직무제75조 징계위원회의 회의제76조 징계의결 요구제77조 징계의결 기한제78조 징계위원회의 심의제79조 징계의결의 집행제8조 공무직 등의 사용기준제80조 재심사제81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제82조 성희롱 예방교육 및 조치제83조 안전보건 교육제84조 건강진단제85조 재해보상제86조 시간의 계산 등제9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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