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9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담당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복무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4호 서식】 공무직 등 인사기록카드 성 명 : 영 문 : 주민등록번호 : 혈액형 : 사 진 | 시도명 | | | 근무지역 | 근무지역 | | | 사 진 | 성 명 | 한글 | | 성별 | 성별 | | | 사 진 | 성 명 | 한글 | | 출생지 | 출생지 | | | 사 진 | 성 명 | 한자 | | 출생지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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