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79조 (징계의결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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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징계심의가 끝난 후 지체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서에 따른 징계심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징계심의가 끝난 후 지체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서에 따른 징계심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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