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79조 (징계의결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징계심의가 끝난 후 지체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서에 따른 징계심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징계 의결서
【별지 제12호 서식】 징계 의결서 | 징계 의결서 | 징계 의결서 | 징계 의결서 | 징계 의결서 인적사항 | ① 소 속 | ② 근무형태(직종) | ③ 성 명 | ③ 성 명 인적사항 | | | | ④ 의결주문 | | | | ⑤ 이 유 | | | | 년 월 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징계위원회 | 년 월 일…
제7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13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 소속 및 근무부서 | ① 소속 및 근무부서 | ② 근무형태(직종) | ③ 성 명 | | ※공무직근무자 또는 기간제근무자 | ④ 주 문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⑤ 사 유 |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제7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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