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사고 시의 긴급조치조문 원문
보존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 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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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 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해야 한다.
① 통제관은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조종사는 통제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행지시서 또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이하 "운항관제실"이라 한다) 등의 출동지시에 따라 운항해야 한다.③ 항공대장은 제2항에 따른 항공
통보나. 운항결과 및 이상 유무를 통제관에게 보고다. 비행 중 결함(이상증상 등) 발견 시 결함증상을 탑재용항공일지에 기입하고 결함발견보고서(소방항공기 정비규정 별지 제2호서식 참고)를 작성 후 항공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 비행교범에 의한 비행 전 점검(옵션장비 포함) 수행 후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① 항공기를 중앙119구조본부, 시ㆍ도 소방본부 및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지원요청서를 운항관제실에 미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운항의 경우 지원요청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② 운항관제실은 출동현장에서 최근접 항공기를
① 항공기 운항 시 운항관리 담당자는 비행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비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항공정보실)에 제출하며, 비행을 지시받은 조종사는 비행 전 비행계획서의 내용과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고 이동 중인 항공기의 위치 및 이동경로 등을 모니터하여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② 운항관리시스템의 운용상 장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 정보통신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정보통신업무담당자는 운항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① 조종사는 매 비행 후 개인 비행시간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록한다. 다만, 소방항공운항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경우 갈음할 수 있다.1. 기장(P) 비행시간: 항공기가 운항하는 동안 항공
기 위하여 기장석 또는 기장석 외의 조종석을 탑승하여 비행하였을 때의 시간②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조종사 비행경력증명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으로 발급한다.
① 근무교대 시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일일안전점검을 하여 항공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항공대장은 항공대원의 일일건강상태를 운항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해야 하며, 항공대원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항
리시스템에서 확인 해야 하며, 항공대원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항공기 조종이나 임무수행에 있어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항공기에 탑승해서는 안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항공대장에게 보고한다.
리 확인할 것4. 유도는 수신호에 의할 것(필요하면 무선통신으로 할 수 있다)5. 유도요원은 항공기의 정면 우측에 위치할 것③ 항공대장은 항공안전시설 점검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삭제자. 삭제2. 항공정비사가. 근무교대 시 조치사항 1) 정비교범에 의한 일일점검(옵션장비 포함) 등 항공기 감항성 여부 확인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 2) 임무장비 및 지상지원장비 확인나. 출동 전 조치 사항 1) 출동 상황별 임무장비 및 항공장비 탑재
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조종사가. 근무교대 시 조치사항 1) 비행교범에 의한 비행전 점검(옵션장비 포함) 수행 후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 기록 2) 탑재용항공일지의 정비기록 부분의 내용 확인 3) 항공기 탑재 장비 고정 등 적재 상태 확인
소방항공기 정비규정 별지 제2호서식 참고)를 작성 후 항공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 비행교범에 의한 비행 전 점검(옵션장비 포함) 수행 후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 해야 한다.마.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요청2. 항공정비사가.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정비기록의
확인ㆍ조치다.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 시 주변 안전조치라. 정비교범에 의한 일일점검(옵션장비 포함) 등 항공기 감항성 확인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3. 구조구급대원가. 구조구급일지 작성나. 구조구급장비의 확인 점검다.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4. 운항관리
교대 시 조치사항 1) 정비교범에 의한 일일점검(옵션장비 포함) 등 항공기 감항성 여부 확인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 2) 임무장비 및 지상지원장비 확인나. 출동 전 조치 사항 1) 출동 상황별 임무장비 및 항공장비 탑재 2) 항공유 급유 시 주변
조종사가. 근무교대 시 조치사항 1) 비행교범에 의한 비행전 점검(옵션장비 포함) 수행 후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 기록 2) 탑재용항공일지의 정비기록 부분의 내용 확인 3) 항공기 탑재 장비 고정 등 적재 상태 확인 4) 운용한계지정서, 비행교범 등 탑
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 해야 한다.마.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요청2. 항공정비사가.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정비기록의 작성나.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된 특이사항의 확인ㆍ조치다.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 시 주변 안전조치라. 정비교범에 의한 일일점검(옵션장비
연료량 급유 시 주변 안전조치라. 정비교범에 의한 일일점검(옵션장비 포함) 등 항공기 감항성 확인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3. 구조구급대원가. 구조구급일지 작성나. 구조구급장비의 확인 점검다.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4. 운항관리 담당자가. 해당 관제기관에 착륙 통보
하여 육안검사를 실시할 것3. 제2호에 따른 검사 후 필요한 경우 견본을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것4. 항공유 저장탱크 및 급유장치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점검할 것5. 급유 전에 유조차의 탈수상태 점검 및 육안검사를 실시할 것6. 유조차 운행 시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출 것
이상, 평가 1시간 이상 포함)을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기종의 제작사 자격 보유자는 임무형 훈련 5시간 실시로 갈음할 수 있다.나. 평가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준용하되 교육중점에 따라 첨삭하여 사용하고 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종합평점이 "우"등급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종
와 동등한 교육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정비 행정교육 및 소방활동교육은 교육일정, 교육과목의 편성, 실기교관 지정 및 평가방법 등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제64조제1항제2호가목의 기준에 준하여 조치한다. 다만, 해당 항공기 형식의 제작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자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교관은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대원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항공안전 의무보고서)에 따라 통제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② 중앙119구조본부 통제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시ㆍ도 소방본부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외에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항공대원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항공안전 자율보고서)에 따라 통제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통제관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며, 보고 받은 내용을 분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