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3조 (비행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운항 시 운항관리 담당자는 비행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비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항공정보실)에 제출하며, 비행을 지시받은 조종사는 비행 전 비행계획서의 내용과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운항관리 담당자 비행계획서를 즉시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비행 중에 무선,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여 확인할 수 있다.1. 기상조건2. 주항로ㆍ예비항로3. 연료소모 판단4. 비행장 상태 및 제 규정 숙지5. 그 밖에 비행에 필요한 사항
②운항관리 담당자는 운항관리시스템에 비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긴급하게 제출이 필요할 경우 조종사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운항관리 담당자는 비행중 조종사의 요청이나 목적지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비행경로를 수정한 뒤 조종사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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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행계획서
■ 119항공대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LIGH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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