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8조 (사고 시의 긴급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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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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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해야 한다.
③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④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 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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