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5조 (비행 전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대원은 비행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조종사가. 근무교대 시 조치사항 1) 비행교범에 의한 비행전 점검(옵션장비 포함) 수행 후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 기록 2) 탑재용항공일지의 정비기록 부분의 내용 확인 3) 항공기 탑재 장비 고정 등 적재 상태 확인 4) 운용한계지정서, 비행교범 등 탑재서류 비치상태 확인 5)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 탑재 상태 확인 6) 기상 등을 고려한 출동대기 장소 선정나. 출동 전 조치사항 1) 임무숙지, 운항임무를 고려한 이착륙 중량 확인 2) 항공고시보 및 기상정보 고려 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비행 불가 시 그 사유를 상황실에 통보 3) 해당 관제기관 및 상황실에 비행 예정사항 통보 확인 4) 관제기관에 비행계획서 및 운항관리시스템 비행계획 제출 확인 5) 착륙장 사용허가, 비행금지 및 제한공역 사용 협조 등 확인 6) 출동 소요 연료량 산정 및 급유량 통지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사. 삭제아. 삭제자. 삭제2. 항공정비사가. 근무교대 시 조치사항 1) 정비교범에 의한 일일점검(옵션장비 포함) 등 항공기 감항성 여부 확인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 2) 임무장비 및 지상지원장비 확인나. 출동 전 조치 사항 1) 출동 상황별 임무장비 및 항공장비 탑재 2) 항공유 급유 시 주변 안전확인 조치 3) 출동 대기 장소로 항공기 견인(필요시) 4) 지상전원공급기 연결 등 시동 지원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3. 구조구급대원가. 근무교대 시 조치사항 1) 기본 구조ㆍ구급 장비 확인 및 적재 2) 항공기 적재 구조구급장비 상태 점검 3) 의료용 산소, 의료소모품 비치 상태 확인 4) 구조 또는 구급활동 관련 일지 기록ㆍ관리 유지나. 출동 전 조치사항 1) 긴급출동 발생 시 구조대상자 상태 등 정보 파악 2) 파악된 정보를 고려한 한 구조ㆍ구급 방법 검토 3) 임무에 적합한 장비 선정 및 적재 4) 구조구급 소요 시간 등 비행에 고려해야 할 사항 조종사ㆍ정비사 통보 5) 기장의 비행 가능 판단 시 전체 출동대원 간의 구조ㆍ구급 방법 사전 협의 및 조치 방안 마련 6) 조종사로부터 급유 필요량 확인, 항공유 급유 및 급유량 조종사 통보4. 운항관리 담당자가. 비행계획의 작성, 제출 및 변경나. 최근 기상 및 항공고시보 파악 및 전파다. 운항관리시스템에 비행계획 입력라. 중간 또는 목적지 착륙장 사용, 급유협조마.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비행인가 획득 및 전파바. 장거리 임무 시 제한사항 고려 중간기착지 선정 또는 임무 가능여부 조종사에게 조언사. 구조대상자 상태 등 정보 파악 후 항공대원에 제공아. 기타 조종사가 요구하는 운항을 위한 정보제공 및 협조 등 제반사항
②기장은 비행 전ㆍ후 전 항공대원과 브리핑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운항 등 사전 브리핑이 어려울 경우 기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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