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32조 (운항관리시스템 운용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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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항관리 담당자는 운항관리시스템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동 중인 항공기의 위치 및 이동경로 등을 모니터하여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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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관리 담당자는 운항관리시스템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동 중인 항공기의 위치 및 이동경로 등을 모니터하여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운항관리시스템의 운용상 장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 정보통신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정보통신업무담당자는 운항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대한 장비 고장이나 장애 발생 시 고장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조종사는 항공용 단말기를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해야 한다.1. 항공용 단말기 운용은 항공기 이륙준비 시점부터 착륙하여 비행종료 시까지 한다.2. 조종사는 항공기에 탑승 후 항공용 단말기를 로그인 하고 정상운용한다.3. 삭제
⑤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는 소방항공기를 운영함에 있어 운항관리시스템과 호환되는 카메라 및 항공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신규로 도입되는 소방항공기의 경우에는 제작사의 보증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항공대장은 매월 말 기준으로 운항관리시스템 내 항공기 및 항공대원의 자격관리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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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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