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8조 (항공안전 자율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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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외에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항공대원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항공안전 자율보고서)에 따라 통제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외에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항공대원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항공안전 자율보고서)에 따라 통제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통제관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며, 보고 받은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 및 사례를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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