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5조 (항공유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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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유는 저장부터 항공기에 급유할 때까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한다.1. 수령하여 저장 시 품질검사 합격증을 확인할 것2. 수령 시 견본을 채취하여 육안검사를 실시할 것3. 제2호에 따른 검사 후 필요한 경우 견본을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것4. 항공유 저장탱크 및 급유장치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점검할 것5. 급유 전에 유조차의 탈수상태 점검 및 육안검사를 실시할 것6. 유조차 운행 시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출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유는 저장부터 항공기에 급유할 때까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한다.1. 수령하여 저장 시 품질검사 합격증을 확인할 것2. 수령 시 견본을 채취하여 육안검사를 실시할 것3. 제2호에 따른 검사 후 필요한 경우 견본을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것4. 항공유 저장탱크 및 급유장치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점검할 것5. 급유 전에 유조차의 탈수상태 점검 및 육안검사를 실시할 것6. 유조차 운행 시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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