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35조 (개인 비행시간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종사는 매 비행 후 개인 비행시간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록한다. 다만, 소방항공운항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경우 갈음할 수 있다.1. 기장(P) 비행시간: 항공기가 운항하는 동안 항공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은 전체 시간2. 부기장(CP) 비행시간: 기장시간 이외의 비행시간을 말한다.3. 교관조종사(IP) 비행시간: 기종전환ㆍ자격회복교육 또는 평가를 위하여 기장석 또는 기장석 외 조종석에 탑승하여 비행을 하였을 때의 시간4. 기종전환조종사(T) 비행시간: 해당 기종의 조종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장석 또는 기장석 외의 조종석을 탑승하여 비행하였을 때의 시간
②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조종사 비행경력증명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으로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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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항공대의 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다만, 제3장 및 제4장의 사항은 시ㆍ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② 소방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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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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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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