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64조 (조종사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대장은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1. 이론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가. 기종전환: 4주 이내에 3주 이상의 기간동안 별표 3에 따라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평가를 시행한다.나. 자격회복: 별표 3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다. 전문지식ㆍ기량 보수를 위해 타 기관의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 한정자격: 제작자에서 실시하는 지상교육을 이수하거나 3주 이상의 자체 지상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2. 비행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고, 기종전환이나 자격회복훈련, 한정자격취득(등급, 형식)이 끝나지 않은 조종사는 긴급운항에 투입되어서는 안된다.가. 기종전환 비행교육은 15시간 이상 훈련(야간시간 1시간 이상, 임무형 훈련 5시간 이상, 평가 1시간 이상 포함)을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기종의 제작사 자격 보유자는 임무형 훈련 5시간 실시로 갈음할 수 있다.나. 평가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준용하되 교육중점에 따라 첨삭하여 사용하고 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종합평점이 "우"등급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종합평점이 "미"등급이면 재평가를 실시한다.  3) 종합평점이 "양"등급 이하이거나 재평가 결과 제1호의 합격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미흡한 과목은 일정시간 재교육을 실시한다.다. 조종사는 비행훈련을 별표 4에 따라 실시 해야 한다.라. 조종사 자격유지 및 자격회복훈련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유지  가) 해당기종: 보유한 기종으로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이내 3회 이상 이.착륙(야간비행을 한 경우 포함)을 해야 한다.  나) 야간비행: 보유한 기종으로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이내 1회 이상 이ㆍ착륙 해야 한다.  다) 계기비행: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 다만, 국토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훈련장치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동일 기종을 보유한 타 항공대와의 협조 또는 국내ㆍ외 공인된 모의비행훈련장치 훈련으로 각각 해당기종, 야간비행, 계기비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자격회복  가) 90일 초과 180일 이내 비행경험이 없을 경우: 자체 계획 수립 후 교관과 동승하여 3회 이상 이ㆍ착륙(야간 1회 이상 포함) 및 3시간 이상(야간 1시간 이상 포함) 비행을 해야 한다.  나) 야간비행 자격유지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자체 계획 수립 후 교관과 동승하여 1시간이상 비행을 해야 한다. 다만, 야간투시경(NVG) 비행 90일 초과 시 교관과 동승하여 1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180일 초과 시에는 자체 계획 수립 후 자격회복 훈련을 해야 한다.  다) 계기비행 자격유지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자체 계획 수립 후 교관과 동승하여 6시간 이상 비행과 6회 이상의 계기접근을 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훈련장치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타 항공대 포함, 보유기종 자격을 유지한 교관이 없거나, 조종사가 6개월 이상 비행경험이 없을 경우: 5시간 비행(야간 1시간이상 포함) 이상의 자격회복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에 보고 후 해당 기종에 대한 자격 및 야간비행 자격회복 훈련을 해야 한다.  3) 삭제  4) 삭제마. 형식한정 자격비행교육은 15시간 이상의 모의비행훈련과 5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모의비행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비행훈련 1시간을 모의비행훈련 4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형식한정 자격 취득 후 임무형 비행훈련은 5시간 이상으로 하여 임무형훈련에 관한 자체평가는 기종전환 평가와 동일하게 실시한다.바. 등급한정 자격비행훈련은 10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등급한정 자격 취득 후 임무형 비행훈련은 5시간 이상으로 하여 임무형훈련에 관한 자체평가는 기종전환 평가와 동일하게 실시한다.사.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시험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해당 기종에 대한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국ㆍ내외 동일기종(모의비행장치 포함) 으로 자격을 회복해야 한다. 다만, 동일기종 모의비행장치가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장치로 30일 이내 3시간 이상 비행훈련을 실시 후 시험비행을 할 수 있다.7. 삭제
비행교육 평가는 평가관에 의해서 실시되며 평가관은 교관조종사 중 항공대장이 지정한다.
소방청장은 소방청 및 시ㆍ도 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항공정비사에 대해 연 1회 이론 또는 실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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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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