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1조 (지상 안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대원은 지상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항공기로부터 15미터 이내에서 흡연금지2. 격납고 내 흡연금지 및 소화기 비치3. 유류고 및 유조차로부터 30미터 이내 흡연금지4. 항공기 시동 시 소화기 준비5. 항공기 이착륙 시 항공기 주변에 항공기 날개, 엔진 흡입기의 파손 우려가 있는 모든 장애물 제거
항공기를 지상에서 유도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1. 항공기 유도(입출고) 시 안전관리자(항공대장이 지정한 자)를 지정하고, 견인차 조작, 유도요원 등 2인 이상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 할 것2. 항공기는 정면 진행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3. 유도요원은 항공기를 유도하기 전에 주변에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4. 유도는 수신호에 의할 것(필요하면 무선통신으로 할 수 있다)5. 유도요원은 항공기의 정면 우측에 위치할 것
항공대장은 항공안전시설 점검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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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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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