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1조 (지상 안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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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대원은 지상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항공기로부터 15미터 이내에서 흡연금지2. 격납고 내 흡연금지 및 소화기 비치3. 유류고 및 유조차로부터 30미터 이내 흡연금지4. 항공기 시동 시 소화기 준비5. 항공기 이착륙 시 항공기 주변에 항공기 날개, 엔진 흡입기의 파손 우려가 있는 모든 장애물 제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대원은 지상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항공기로부터 15미터 이내에서 흡연금지2. 격납고 내 흡연금지 및 소화기 비치3. 유류고 및 유조차로부터 30미터 이내 흡연금지4. 항공기 시동 시 소화기 준비5. 항공기 이착륙 시 항공기 주변에 항공기 날개, 엔진 흡입기의 파손 우려가 있는 모든 장애물 제거
②항공기를 지상에서 유도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1. 항공기 유도(입출고) 시 안전관리자(항공대장이 지정한 자)를 지정하고, 견인차 조작, 유도요원 등 2인 이상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 할 것2. 항공기는 정면 진행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3. 유도요원은 항공기를 유도하기 전에 주변에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4. 유도는 수신호에 의할 것(필요하면 무선통신으로 할 수 있다)5. 유도요원은 항공기의 정면 우측에 위치할 것
③항공대장은 항공안전시설 점검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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