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66조 (항공정비사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대장은 연간 항공정비사 교육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이론과 실습교육의 적절한 편성2. 최신 항공기정비기술의 반영3. 전문 외부강사 초빙 또는 전문외부기관에 위탁교육
항공정비사의 정비교육은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한 정비자격 취득을 위한 제작사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정비 행정교육 및 소방활동교육은 교육일정, 교육과목의 편성, 실기교관 지정 및 평가방법 등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제64조제1항제2호가목의 기준에 준하여 조치한다. 다만, 해당 항공기 형식의 제작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자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교관은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기종의 정비업무 분야에서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1. 항공법규 및 항공기 정비관련 규정2. 정비 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기록문서 작성법3. 항공 안전에 관한 사항4. 보유 항공기 개요5. 보유 항공기의 각 계통 구조 및 기능6. 보유 항공기 취급 및 정비 방법7. 보유 항공기의 각종 점검 방법8. 보유 항공기 정비실무9. 그 밖에 정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직 항공정비사의 기량을 재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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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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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