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16조 (운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관은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조종사는 통제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행지시서 또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이하 "운항관제실"이라 한다) 등의 출동지시에 따라 운항해야 한다.
③항공대장은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통제관에게 운항결과 및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④시험비행과 비행기량ㆍ자격ㆍ기술유지비행 및 해당 시ㆍ도 관할구역내 소방기관과 실시하는 훈련비행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항승인을 받지 않고 통제관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⑤항공대장은 근무일지 또는 전산시스템에 보유 항공기별로 인원을 편성하고, 기장과 운항관리 담당자는 항공기상 및 항공고시보(NOTAM)를 상시 파악하여 긴급운항에 대비해야 한다.
⑥항공대장은 비행이 불가능한 사유(정비, 기능고장 등)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운항관제실 및 상황실장에게 통보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⑦항공대장은 항공기의 월별 운항계획을 전월 말일까지 운항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⑧중앙119구조본부 상황관리담당자 및 시ㆍ도 운항관리 담당자는 긴급운항 등 소속항공기의 운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항관제실에 비행 전에 보고해야 한다.1. 소속 및 기종2. 운항목적, 탑승자 정보3. 항공기 운항구간(출발지 및 목적지 도착시간)
⑨운항관리 담당자는 운항관제실에 소속 항공기의 운항실적 및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 한다.1. 일일 운항실적 : 매일 21시2. 정비계획 : 매일 21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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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행지시서
■ 119항공대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비 행 지 시 서 | 비 행 지 시 서 제 호 송 화 자 : 직 성명 항공대장 앞 수 화 자 : 직 성명 통화시간 : 시 분 ( ) 119항공대 운영규정 제○○조제○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행을 지시함. 20 년 월 일 ( ) 운 항 통 제 관 (인) | 제 호 송 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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