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7조 (항공안전 의무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대원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항공안전 의무보고서)에 따라 통제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 통제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시ㆍ도 소방본부 통제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의 경우 국토부 고시「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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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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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