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지정신청 및 지정조문 원문
지정면세점을 지정받으려면 영업개시 3개월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나. 임직원의 자격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정한다)다. 사업계획서라. 법인인감증명서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의 등기부등본②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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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세점을 지정받으려면 영업개시 3개월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나. 임직원의 자격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정한다)다. 사업계획서라. 법인인감증명서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의 등기부등본② 제1항에 따라
추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한다. 기존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갱신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기간 만료 60일전에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임직원의 자격증명서류 (해당자에 한정한다)나. 국
반입신고하려는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반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면세물품반입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반입신고는 도착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은 반입신고일부터 7근무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①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지정면세점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면세물품반입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와 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세운송 절차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한다.②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 가공된 물품
야 하며, 판매할 물품의 목록을 미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인이 특례규정 제7조에 따라 내국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반입하는 때에는 면세물품반입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하여야 하며, 반입 후 판매, 보세운송, 인도절차는 이 고시에 정한 바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의 변질, 손상, 판매부
용원재료로 제조 가공된 물품을 지정면세점 판매용으로 반입한 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면세물품반출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는 이 고시에 정한 바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의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면세물품반출신고(별지 제4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반입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수입통관절차에 따른다.④ 수출용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방법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을 반송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명세신고를 하여야 한다.1. 반송: 별지 제4호서식의 면세물품반출신청서 제출2. 폐기: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폐기신청⑤ 운영인은 제4항의 경우 해당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여 폐기하는 것이 불합리
청할 수 있다.⑥ 운영인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 또는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을 포함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반출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품을 반품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품하는 물품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화물관리번호 생성 및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경우 의료보험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탑승권(예약확인서를 포함한다)을 제시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매자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거나 전산관리하여야 한다.1. 구매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신분증번호. 다만,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을 통하여 신
① 운영인이 지정면세점에 반입된 면세물품을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입신고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매자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판매명세를 관리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신고인, 납세의무자, 과세가격, 과세물건의 확정
」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고시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환권" 및 "반송 및 간이보세운송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교환권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면세점면세물품보세운송신고서로 본다.⑤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8조,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고시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환권" 및 "반송 및 간이보세운송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교환권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면세점면세물품보세운송신고서로 본다.⑤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제10항, 제30조제8항, 제
① 운영인은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매자로부터 교환ㆍ환불 사유 등을 기재한 교환(환불)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받아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반입검사신청하고 지정면세점에 재반입하여야 한다.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교환ㆍ환불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
보세운송 절차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의 보세판매장간 양도ㆍ양수물품 보세운송신고서(별지 제26호서식)에 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경우와 같은 법인내 양수도시 생략)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하고, 보세운송 신고수리일부터 7근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