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정신청 및 지정조문 원문
    지정면세점을 지정받으려면 영업개시 3개월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나. 임직원의 자격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정한다)다. 사업계획서라. 법인인감증명서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의 등기부등본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정기간조문 원문
    추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한다. 기존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갱신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기간 만료 60일전에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임직원의 자격증명서류 (해당자에 한정한다)나. 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면세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조문 원문
    반입신고하려는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반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면세물품반입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반입신고는 도착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은 반입신고일부터 7근무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 제12조 · 보세공장 물품 등의 반출입 절차조문 원문
    ①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지정면세점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면세물품반입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와 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세운송 절차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한다.②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 가공된 물품
  • 제14조 · 내국면세물품의 반출입절차조문 원문
    야 하며, 판매할 물품의 목록을 미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인이 특례규정 제7조에 따라 내국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반입하는 때에는 면세물품반입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하여야 하며, 반입 후 판매, 보세운송, 인도절차는 이 고시에 정한 바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의 변질, 손상, 판매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세공장 물품 등의 반출입 절차조문 원문
    용원재료로 제조 가공된 물품을 지정면세점 판매용으로 반입한 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면세물품반출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 제14조 · 내국면세물품의 반출입절차조문 원문
    는 이 고시에 정한 바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의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면세물품반출신고(별지 제4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반입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수입통관절차에 따른다.④ 수출용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 제20조 · 잔여물품의 처리조문 원문
    방법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을 반송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명세신고를 하여야 한다.1. 반송: 별지 제4호서식의 면세물품반출신청서 제출2. 폐기: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폐기신청⑤ 운영인은 제4항의 경우 해당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여 폐기하는 것이 불합리
    청할 수 있다.⑥ 운영인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 또는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을 포함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반출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품을 반품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품하는 물품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화물관리번호 생성 및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면세물품 진열 및 판매조문 원문
    경우 의료보험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탑승권(예약확인서를 포함한다)을 제시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매자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거나 전산관리하여야 한다.1. 구매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신분증번호. 다만,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을 통하여 신
  • 제18조 · 수입통관조문 원문
    ① 운영인이 지정면세점에 반입된 면세물품을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입신고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매자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판매명세를 관리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신고인, 납세의무자, 과세가격, 과세물건의 확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준용규정조문 원문
    」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고시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환권" 및 "반송 및 간이보세운송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교환권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면세점면세물품보세운송신고서로 본다.⑤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준용규정조문 원문
    8조,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고시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환권" 및 "반송 및 간이보세운송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교환권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면세점면세물품보세운송신고서로 본다.⑤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제10항, 제30조제8항, 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면세물품의 교환 및 환불조문 원문
    ① 운영인은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매자로부터 교환ㆍ환불 사유 등을 기재한 교환(환불)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받아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반입검사신청하고 지정면세점에 재반입하여야 한다.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교환ㆍ환불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판매물품의 양수도조문 원문
    보세운송 절차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의 보세판매장간 양도ㆍ양수물품 보세운송신고서(별지 제26호서식)에 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경우와 같은 법인내 양수도시 생략)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하고, 보세운송 신고수리일부터 7근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