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보세공장 물품 등의 반출입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지정면세점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면세물품반입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와 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세운송 절차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 가공된 물품이나 수출용원재료로 제조 가공된 물품을 지정면세점 판매용으로 반입한 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면세물품반출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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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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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