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보세공장 물품 등의 반출입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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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지정면세점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면세물품반입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와 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세운송 절차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지정면세점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면세물품반입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와 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세운송 절차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②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 가공된 물품이나 수출용원재료로 제조 가공된 물품을 지정면세점 판매용으로 반입한 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면세물품반출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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