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08-27 · 소관 관세청 · 총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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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08-27 · 시행 2025-08-2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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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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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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