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08-27 · 소관 관세청 · 총 29조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08-27 · 시행 2025-08-2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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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면세물품의 종류제11조 면세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제12조 보세공장 물품 등의 반출입 절차제13조 판매물품의 양수도제14조 내국면세물품의 반출입절차제15조 면세물품 진열 및 판매제16조 면세물품의 판매한도제17조 품목코드제18조 수입통관제19조 면세물품의 교환 및 환불제2조 정의제20조 잔여물품의 처리제21조 재고조사제22조 추징제23조 세관장의 업무감독제24조 세관공무원 및 보세사 등의 임무제25조 세관장 보고사항제26조 제재제27조 서류의 보관제28조 준용규정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운영인 등의 자격제4조 입찰공고 내용 등 사전협의제5조 시설요건제6조 운영인의 의무제7조 지정신청 및 지정제8조 지정기간제9조 지정의 상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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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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