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면세물품의 교환 및 환불)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운영인은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매자로부터 교환ㆍ환불 사유 등을 기재한 교환(환불)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받아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반입검사신청하고 지정면세점에 재반입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교환ㆍ환불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1. 환불신청하였거나 교환할 수 없는 물품: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판매 취소2. 교환하는 물품: 교환신청한 물품과 품명ㆍ모델ㆍ규격 등이 같은 물품으로만 교환
운영인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물품을 판매처리한 후 구매자에게 송부하거나 재방문한 구매자가 제주도를 출발하는 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인은 교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의 거주지가 제주도인 경우에는 교환신청한 때 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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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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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