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면세물품의 교환 및 환불)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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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인은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매자로부터 교환ㆍ환불 사유 등을 기재한 교환(환불)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받아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반입검사신청하고 지정면세점에 재반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매자로부터 교환ㆍ환불 사유 등을 기재한 교환(환불)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받아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반입검사신청하고 지정면세점에 재반입하여야 한다.
②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교환ㆍ환불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1. 환불신청하였거나 교환할 수 없는 물품: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판매 취소2. 교환하는 물품: 교환신청한 물품과 품명ㆍ모델ㆍ규격 등이 같은 물품으로만 교환
③운영인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물품을 판매처리한 후 구매자에게 송부하거나 재방문한 구매자가 제주도를 출발하는 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인은 교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운영인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의 거주지가 제주도인 경우에는 교환신청한 때 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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