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면세점 및 보세화물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고시 중 "보세구역"은 "지정면세점"으로 본다.
②제11조제4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서의 처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수입신고서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③「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지정면세점제도 심의 또는 지정면세점의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④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에 지정된 면세점의 면세물품에 대한 보세운송ㆍ인도ㆍ미인도물품관리 절차에 관하여는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고시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환권" 및 "반송 및 간이보세운송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교환권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면세점면세물품보세운송신고서로 본다.
⑤이 고시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제10항, 제30조제8항, 제31조, 제32조, 제35조, 제46조, 제51조제3항,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무 위반,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고시의 해당 조항 중 "보세판매장"은 "지정면세점"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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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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