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지정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면세점의 지정기간은 10년의 범위(타인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임차기간 이내)에서 운영인의 사업목적,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자금조성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한다. 기존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갱신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기간 만료 60일전에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임직원의 자격증명서류 (해당자에 한정한다)나. 국유재산사용허가증사본 등 임대차계약확인서류다.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가. 법인의 등기부등본나. 건물등기부등본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갱신을 승인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서(별지 제1호의2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1. 운영인 등의 자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제반요건에 적합한 지2. 감시업무를 담당할 세관공무원의 확보 등 보세화물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는지3. 그 밖에 세관장이 갱신신청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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