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지정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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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면세점의 지정기간은 10년의 범위(타인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임차기간 이내)에서 운영인의 사업목적,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자금조성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한다. 기존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면세점의 지정기간은 10년의 범위(타인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임차기간 이내)에서 운영인의 사업목적,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자금조성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한다. 기존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갱신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기간 만료 60일전에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임직원의 자격증명서류 (해당자에 한정한다)나. 국유재산사용허가증사본 등 임대차계약확인서류다.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가. 법인의 등기부등본나. 건물등기부등본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갱신을 승인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서(별지 제1호의2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1. 운영인 등의 자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제반요건에 적합한 지2. 감시업무를 담당할 세관공무원의 확보 등 보세화물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는지3. 그 밖에 세관장이 갱신신청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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