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내국면세물품의 반출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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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인은 내국물품인 면세물품(이하 "내국면세물품"이라 한다)의 판매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판매할 물품의 목록을 미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내국물품인 면세물품(이하 "내국면세물품"이라 한다)의 판매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판매할 물품의 목록을 미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인이 특례규정 제7조에 따라 내국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반입하는 때에는 면세물품반입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하여야 하며, 반입 후 판매, 보세운송, 인도절차는 이 고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의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면세물품반출신고(별지 제4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반입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수입통관절차에 따른다.
④수출용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고 이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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