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내국면세물품의 반출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운영인은 내국물품인 면세물품(이하 "내국면세물품"이라 한다)의 판매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판매할 물품의 목록을 미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인이 특례규정 제7조에 따라 내국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반입하는 때에는 면세물품반입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하여야 하며, 반입 후 판매, 보세운송, 인도절차는 이 고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의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면세물품반출신고(별지 제4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반입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수입통관절차에 따른다.
수출용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고 이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