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정신청 및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이 지정면세점을 지정받으려면 영업개시 3개월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나. 임직원의 자격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정한다)다. 사업계획서라. 법인인감증명서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의 등기부등본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8근무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 한 후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운영인의 자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제반요건에 적합한 지2. 감시업무를 담당할 세관공무원의 확보 등 보세화물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는지3. 그 밖에 세관장이 특허심사위원회에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 작성을 위해 신청서류에 기재된 지정면세점 예정지역 및 신청자의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30일 이내에 제2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세관의 감시ㆍ감독 측면 및 지정면세점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통보받은 세관장은 운영인에게 사전승인여부를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예정지역을 방문하여 전산시스템의 기능 등 시설 및 장비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ㆍ심사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면세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서(별지 제1호의2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국유재산사용허가증 사본 등 임대차계약 확인 서류나. 구매자 및 면세물품 재고관리 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 및 기능설명서다. 보세구역의 도면 및 부근위치도라. 그 밖에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가. 건물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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