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정면세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세관장은 즉시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현품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지정면세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운영인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남은 물품 중 외국물품(환급대상물품으로 반입확인받아 반입된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지정면세점(보세판매장을 포함한다.)에 양도하거나 외국으로 반출 또는 수입통관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야 한다.
③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옮긴 외국물품을 운영인이 보세운송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면세점(보세판매장을 포함한다.)이나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④운영인은 외국물품인 면세물품을 변질, 고장, 재고과다, 그 밖에 유행의 변화 등에 따라 판매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을 반송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명세신고를 하여야 한다.1. 반송: 별지 제4호서식의 면세물품반출신청서 제출2. 폐기: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폐기신청
⑤운영인은 제4항의 경우 해당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여 폐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⑥운영인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 또는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을 포함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반출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품을 반품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품하는 물품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화물관리번호 생성 및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화물관리번호가 생성된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에 해당 물품의 반출명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