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잔여물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정면세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세관장은 즉시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현품을 확정하여야 한다.
지정면세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운영인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남은 물품 중 외국물품(환급대상물품으로 반입확인받아 반입된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지정면세점(보세판매장을 포함한다.)에 양도하거나 외국으로 반출 또는 수입통관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야 한다.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옮긴 외국물품을 운영인이 보세운송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면세점(보세판매장을 포함한다.)이나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운영인은 외국물품인 면세물품을 변질, 고장, 재고과다, 그 밖에 유행의 변화 등에 따라 판매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을 반송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명세신고를 하여야 한다.1. 반송: 별지 제4호서식의 면세물품반출신청서 제출2. 폐기: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폐기신청
운영인은 제4항의 경우 해당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여 폐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운영인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 또는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을 포함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반출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품을 반품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품하는 물품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화물관리번호 생성 및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화물관리번호가 생성된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에 해당 물품의 반출명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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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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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