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면세물품 진열 및 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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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인은 구매자가 내ㆍ외국물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진열하여야 하며, 판매하는 때에는 구매자의 신분증(세관장이 인정하는 신원확인 방법을 포함하며, 19세 미만자의 경우 의료보험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탑승권(예약확인서를 포함한다)을 제시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매자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거나 전산관리하여야 한다.1. 구매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신분증번호. 다만,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을 통하여 신분이 확인된 동일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시된 신분증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된 최초 신분증번호로 연간 구매횟수 및 1명당 1회 구매한도금액을 관리하여야 한다.)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구매자가 내ㆍ외국물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진열하여야 하며, 판매하는 때에는 구매자의 신분증(세관장이 인정하는 신원확인 방법을 포함하며, 19세 미만자의 경우 의료보험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탑승권(예약확인서를 포함한다)을 제시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매자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거나 전산관리하여야 한다.1. 구매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신분증번호. 다만,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을 통하여 신분이 확인된 동일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시된 신분증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된 최초 신분증번호로 연간 구매횟수 및 1명당 1회 구매한도금액을 관리하여야 한다.)2. 판매물품 명세: 내ㆍ외국물품 종류, 품명, 규격, 단가, 수량 및 금액3. 탑승명세: 탑승예정인 항공기 편명 또는 선박 명칭4. 부정구매자 목록: 특례규정 제14조에 따른 부정구매자에 대한 인적사항, 부정구매 물품목록, 이용제한 기간 등
②운영인은 면세물품 판매 시 구매자가 신분증 상의 본인인지 여부, 19세 미만자의 주류ㆍ담배 구매 여부, 연간 구매횟수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부정 구매하려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자는 즉시 세관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인은 면세품물품을 특례규정 제14조에 따라 부정구매하려는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단체여행객에게 일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포장 및 인도할 때에는 구매자별로 각각 포장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④운영인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록사항을 세관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은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보관창고 또는 공항ㆍ항만의 항역의 보세구역에서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인도장으로 운송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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