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면세물품 진열 및 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운영인은 구매자가 내ㆍ외국물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진열하여야 하며, 판매하는 때에는 구매자의 신분증(세관장이 인정하는 신원확인 방법을 포함하며, 19세 미만자의 경우 의료보험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탑승권(예약확인서를 포함한다)을 제시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매자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거나 전산관리하여야 한다.1. 구매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신분증번호. 다만,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을 통하여 신분이 확인된 동일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시된 신분증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된 최초 신분증번호로 연간 구매횟수 및 1명당 1회 구매한도금액을 관리하여야 한다.)2. 판매물품 명세: 내ㆍ외국물품 종류, 품명, 규격, 단가, 수량 및 금액3. 탑승명세: 탑승예정인 항공기 편명 또는 선박 명칭4. 부정구매자 목록: 특례규정 제14조에 따른 부정구매자에 대한 인적사항, 부정구매 물품목록, 이용제한 기간 등
운영인은 면세물품 판매 시 구매자가 신분증 상의 본인인지 여부, 19세 미만자의 주류ㆍ담배 구매 여부, 연간 구매횟수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부정 구매하려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자는 즉시 세관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면세품물품을 특례규정 제14조에 따라 부정구매하려는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단체여행객에게 일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포장 및 인도할 때에는 구매자별로 각각 포장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록사항을 세관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은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보관창고 또는 공항ㆍ항만의 항역의 보세구역에서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인도장으로 운송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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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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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