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판매물품의 양수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운영인이 지정면세점에 반입된 판매물품을 양수도 계약에 의해 다른 지정면세점 또는 보세판매장으로 양수ㆍ양도하려는 때에는 보세운송 절차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의 보세판매장간 양도ㆍ양수물품 보세운송신고서(별지 제26호서식)에 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경우와 같은 법인내 양수도시 생략)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하고, 보세운송 신고수리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지정면세점 또는 보세판매장에 반입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반입검사신청으로 보세운송도착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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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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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