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판매물품의 양수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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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인이 지정면세점에 반입된 판매물품을 양수도 계약에 의해 다른 지정면세점 또는 보세판매장으로 양수ㆍ양도하려는 때에는 보세운송 절차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이 지정면세점에 반입된 판매물품을 양수도 계약에 의해 다른 지정면세점 또는 보세판매장으로 양수ㆍ양도하려는 때에는 보세운송 절차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의 보세판매장간 양도ㆍ양수물품 보세운송신고서(별지 제26호서식)에 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경우와 같은 법인내 양수도시 생략)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하고, 보세운송 신고수리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지정면세점 또는 보세판매장에 반입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반입검사신청으로 보세운송도착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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