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수입통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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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인이 지정면세점에 반입된 면세물품을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이 지정면세점에 반입된 면세물품을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입신고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매자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판매명세를 관리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신고인, 납세의무자, 과세가격,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및 적용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신고인: 운영인2. 납세의무자: 구매자3. 과세가격: 제11조제4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서의 과세가격4.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한 때5. 적용법령: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
④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는 판매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때 신고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도하는 때란 운영인이 구매명세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하고 출발장에서 현품을 인계하는 때를 말하며 해당 수입신고수리의 효력은 구매자가 탑승한 해당 선박(항공기)이 출항한 때 발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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