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수입통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운영인이 지정면세점에 반입된 면세물품을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수입신고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매자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판매명세를 관리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신고인, 납세의무자, 과세가격,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및 적용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신고인: 운영인2. 납세의무자: 구매자3. 과세가격: 제11조제4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서의 과세가격4.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한 때5. 적용법령: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는 판매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때 신고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도하는 때란 운영인이 구매명세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하고 출발장에서 현품을 인계하는 때를 말하며 해당 수입신고수리의 효력은 구매자가 탑승한 해당 선박(항공기)이 출항한 때 발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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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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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