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면세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정면세점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은 반드시 보관창고에 반입한 후 매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관창고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장치장소에서 제4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1. 공항ㆍ항만에 지정된 면세점의 보관창고가 협소하거나 이에 장치하기 곤란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지정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2.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에 지정된 면세점의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공항ㆍ항만의 항역내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운영인은 보세운송된 물품을 반입신고하려는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반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면세물품반입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반입신고는 도착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은 반입신고일부터 7근무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에 세관장에게 반입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입검사신청은 운영인 또는 운영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첨부서류 없이 전자문서(수입신고 양식 사용)를 수입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은 반입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면세물품반입신고서 사본(물품반입 시 전자문서로 반입신고한 때에는 생략함)2.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한 후 검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검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반입검사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현품(품명, 규격, 수량)과의 상이여부, 파손 등 하자발생 여부 및 그 사유2. 적용세번 및 신고가격의 적정여부3. 그 밖에 현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