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면세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의 지정, 면세물품의 판매, 면세물품의 인도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면세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면세점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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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면세점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은 반드시 보관창고에 반입한 후 매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관창고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장치장소에서 제4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1. 공항ㆍ항만에 지정된 면세점의 보관창고가 협소하거나 이에 장치하기 곤란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지정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2.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에 지정된 면세점의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공항ㆍ항만의 항역내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면세점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은 반드시 보관창고에 반입한 후 매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관창고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장치장소에서 제4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1. 공항ㆍ항만에 지정된 면세점의 보관창고가 협소하거나 이에 장치하기 곤란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지정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2.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에 지정된 면세점의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공항ㆍ항만의 항역내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②운영인은 보세운송된 물품을 반입신고하려는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반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면세물품반입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반입신고는 도착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은 반입신고일부터 7근무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에 세관장에게 반입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입검사신청은 운영인 또는 운영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첨부서류 없이 전자문서(수입신고 양식 사용)를 수입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은 반입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면세물품반입신고서 사본(물품반입 시 전자문서로 반입신고한 때에는 생략함)2.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⑤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한 후 검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검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반입검사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현품(품명, 규격, 수량)과의 상이여부, 파손 등 하자발생 여부 및 그 사유2. 적용세번 및 신고가격의 적정여부3. 그 밖에 현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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