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세부사업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다음연도에 시행할 보조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2월 10일까지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시
- 제12조 ·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