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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세부사업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다음연도에 시행할 보조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2월 10일까지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시
  • 제12조 ·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보조금 교부신청조문 원문
    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보조금 교부신청조문 원문
    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은 제1항의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 제44조 ·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조문 원문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보조금 교부결정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이 「보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 관련기관ㆍ단체 및 해양수산부 자금부서에 통지해야 한다.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 제23조 · 보조금 교부조건조문 원문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③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일반사항, 집행, 정산, 부정수급 관련 교부조건 외에 사업별 특성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보조금 교부조문 원문
    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이 요청한 자금 소요내역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금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국고송금요청을 해야 한다.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국고송금요청을 받은 자금부서는 지출한도액 범위에서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련 계좌로 송금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업무처리의 대행조문 원문
    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35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확정서를 시ㆍ도 또는 관련기관ㆍ단체 사업담당부서의 장 및 자금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보조사업 집행점검조문 원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⑥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 집행점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실태점검계획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년도 집행점검결과를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보조사업 집행점검조문 원문
    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⑥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 집행점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실태점검계획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년도 집행점검결과를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12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조문 원문
    ①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