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60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9-18 · 시행 2025-09-18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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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제11조 세부사업계획의 수립제12조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제13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제14조 보조사업자 공모제15조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제16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제17조 수급자격 확인ㆍ점검제18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제19조 보조사업자 확정제2조 정의제20조 보조사업자 확정 공지제21조 보조금 교부신청제22조 보조금 교부결정제23조 보조금 교부조건제24조 보조금 교부방법제25조 보조금 교부제26조 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제27조 카드사용 및 제한제27의2조 보조사업비카드 부수수익의 배분 등제28조 별도 계정 등제29조 업무처리의 대행제29의2조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제30의2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제31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제32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제33조 예산절감액 등
제34조 ~ 제9조 (30개)
제34조 보조사업비의 이월제35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제36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제37조 보조금 반환절차제38조 정산보고서의 검증제39조 검증기관의 책임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제40조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제41조 자료보관제42조 보조사업 집행점검제43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제44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제45조 과오납의 환급제46조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제47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제48조 부정수급 점검 등제48의2조 부정수급 모니터링제49조 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제5조 보조금 예산의 관리제50조 중요재산의 관리책임 등제51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제52조 재산처분의 제한제53조 재산처분의 승인제54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제55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제56조 재검토기한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7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제8조 보조사업 선정기준제9조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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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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