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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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확정된 세부사업계획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1. 사업의 종류와 그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2.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및 보조사업자 선정절차3.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범위에서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 등 담보 설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을 신청할 때 알아야 할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보조금시스템2. 사업담당부서가 속한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3. 사업담당부서가 속한 기관의 게시판 게시 또는 반상회보 등재
④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한 후 공고한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지역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련기관ㆍ단체장 등은 전 직원에게 세부사업계획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수요자 등에게 적극 홍보토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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