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업무처리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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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 | | 신청인 | 신청인 | 성 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 신청인 | 주 소 | 주 소 | 전화번호 업무대행자 | 업무대행자 | 소속기관 | 소속기관 | 사업자등록번호 업무대행자 | 업무대행자 | 성 명 | 성 명 | 생년월일 업무대행자 | 업무대행자 | 주 소 | 주 소 | 전화번호 위임기간 |…
제2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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