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다음연도에 시행할 보조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2월 10일까지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총괄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시행연도의 1월 10일까지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시ㆍ도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ㆍ도는 즉시 시ㆍ군ㆍ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2항의 세부사업계획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미리 관련부서 및 총괄 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부사업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2.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계획의 세부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규정 등을 개정하려고 할 경우3.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할 서식 등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곤란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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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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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