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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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다음연도에 시행할 보조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2월 10일까지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다음연도에 시행할 보조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2월 10일까지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총괄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시행연도의 1월 10일까지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시ㆍ도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ㆍ도는 즉시 시ㆍ군ㆍ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③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2항의 세부사업계획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미리 관련부서 및 총괄 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부사업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2.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계획의 세부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규정 등을 개정하려고 할 경우3.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할 서식 등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곤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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