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보조금 교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을 교부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은 제1항의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