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보조금 교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을 교부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은 제1항의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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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성명(명칭):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제2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 자 산 | 자 산 | 부 채 | 부 채 | 부 채 항 목 | 금 액 | 비 고 | 항 목 | 금 액 | 비 고 | | | |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제2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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