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보조금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보조사업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이 요청한 자금 소요내역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금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국고송금요청을 해야 한다.
③보조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국고송금요청을 받은 자금부서는 지출한도액 범위에서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련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④자금부서의 장은 국고송금요청액보다 지출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국고송금을 시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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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국고송금요청서
1. 보조사업분야: 2. 회 계 명: 3. 예 산 과 목: 4. 단위사업명: 5. 보조사업자 및 국고송금요청내역 구 분 시·도별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결정 | 국고금 송금요청내역 | 국고금 송금요청내역 | 국고금 송금요청내역 | 국고금 송금요청내역 구 분 시·도별 | 연간교부총액 | 교부결정액 | 기송금액…
제2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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