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보조금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보조사업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이 요청한 자금 소요내역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금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국고송금요청을 해야 한다.
③보조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국고송금요청을 받은 자금부서는 지출한도액 범위에서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련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④자금부서의 장은 국고송금요청액보다 지출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국고송금을 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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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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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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