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보조금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보조사업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이 요청한 자금 소요내역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금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국고송금요청을 해야 한다.
보조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국고송금요청을 받은 자금부서는 지출한도액 범위에서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련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자금부서의 장은 국고송금요청액보다 지출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국고송금을 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