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보조금 교부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이 「보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 관련기관ㆍ단체 및 해양수산부 자금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②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금의 범위에서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 등 담보설정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담보설정에 관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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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 총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재정융자 |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 | | | | (△△사업) | | | | |…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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