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보조금 교부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이 「보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 관련기관ㆍ단체 및 해양수산부 자금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이 「보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 관련기관ㆍ단체 및 해양수산부 자금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②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금의 범위에서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 등 담보설정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담보설정에 관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