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6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35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②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확정서를 시ㆍ도 또는 관련기관ㆍ단체 사업담당부서의 장 및 자금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해서는 안 된다.
④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한도에 일 단위로 계산한 비율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퍼센트이내 보조금 삭감2. 6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퍼센트이내 보조금 삭감3. 12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퍼센트이내 보조금 삭감
⑤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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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보조금교부확정서
1. 보조사업명: 2.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가. 목 적 나. 주요내용 4.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 경비: 5. 보조금 교부확정액 (단위: 원) 교부결정액(A) | 교부확정액(B) | 반 납 액 | 반 납 액 | 반 납 액 | 반 납 액 교부결정액(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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