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42조 (보조사업 집행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한다.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2. 공모에 의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4.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내역사업 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해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③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해야 한다.
⑤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⑥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 집행점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실태점검계획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년도 집행점검결과를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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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실태점검계획서
Ⅰ. 총괄 1. 점검방법 □ 대상선정 ○ 선정기준 - ○ 점검대상 - <예시> 실태점검 대상 및 선정기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함 - 주요사업(100억원 이상): - 지적사업(국회, 감사원, 내부감사 등 부정수급 문제 지적사업): - 기타사업(100억원 이하): □ 각 분야별 점검 주요내용 분야별 | 점검대상 | 주요…
제42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집행점검결과
1. 보조사업 현황 분야 | 사업명 | 지원근거 | 최근 3개년 예ㆍ결산 현황(억원) | 최근 3개년 예ㆍ결산 현황(억원) | 최근 3개년 예ㆍ결산 현황(억원) | 최근 3개년 예ㆍ결산 현황(억원) | 최근 3개년 예ㆍ결산 현황(억원) | 최근 3개년 예ㆍ결산 현황(억원) 분야 | 사업명 | 지원근거 | ‘ㅇㅇ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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