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5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지급되었거나,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④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⑤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포상금 지급신청서
| | | | | | |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신청인 (신고인)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제5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중요재산의 관리책임 등제51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제52조 · 재산처분의 제한제53조 · 재산처분의 승인제54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55조 ·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