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해야 한다.1.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2.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3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보조사업 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0000년도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총사업비 : 4. 정부지원규모 : 5. 사업기간 : 6. 사업내용 : 사 업 자 ○ ○ ○ | 80㎝ …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