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4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
②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③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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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 | 물 건1) | 명칭 면적(㎡) |…
제5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
|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 | 물 건1) | 명칭…
제5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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