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4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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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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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