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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대장의 관리조문 원문
    지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과 그 법정공부 및 부속도면마. 고정자산 사용ㆍ수익허가(대부)부바. 건설가계정명세장(별지 제21호서식)사. 고정자산대장 발행부(별지 제1호서식)아. 고정자산 신탁수익대장3. 재산관리담임가. 고정자산대장나. 법정공부 및 부속도면
  • 제17조 · 대장의 등재조문 원문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신규로 취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정자산대장 발행부에 의하여 별지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서식의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작성한다. 다만, 이미 대장이 작성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중축ㆍ증설ㆍ대체ㆍ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대장의 관리조문 원문
    별지 제4호서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다. 고정자산 신탁수익대장(별지 제22호)2. 분임재산관리관가. 고정자산총괄대장(회계별, 사업별, 구분별 및 종목별) (별지 제2호서식)나. 삭제다. 삭제라. 고정자산대장(별지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과 그 법정공부 및 부속도면마. 고정자산 사용ㆍ수익허가(대부)부바. 건설가계정명세장(별지
    여야 한다. 다만, 법정공부, 부속도면 및 소유권 관련 서류 등은 별도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재산관리관가. 고정자산총괄대장(회계별, 구분별 및 종목별) (별지 제2호서식)나. 고정자산 사용허가(대부)총괄부(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다. 고정자산 신탁수익대장(별지 제22호)2. 분임재산관리관가. 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사용허가 방법 등조문 원문
    획확인원에 한한다)4. 부속도면(세부설계도를 제외한다)5. 무상 사용허가 결정에 관한 근거 문서 또는 서류6. 고정자산 유상ㆍ무상 사용허가서안(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준용한다)⑤ 분임재산관리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고정자산 사용허가서를 사용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고정자산 사용허가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대장의 관리조문 원문
    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재산관리관가. 고정자산총괄대장(회계별, 구분별 및 종목별) (별지 제2호서식)나. 고정자산 사용허가(대부)총괄부(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다. 고정자산 신탁수익대장(별지 제22호)2. 분임재산관리관가. 고정자산총괄대장(회계별, 사업별, 구분별 및 종목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구입에 의한 취득조문 원문
    . 등기상 소유권행사 제한사항바. 소요예산 검토사.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검토의견2. 구입대상재산에 대한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3. 가격사정표(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4.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5. 매도승낙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대부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차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분임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정자산 대부계약서(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고정자산 대부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매각조문 원문
    성명 또는 상호라.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사유 및 근거마.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검토의견2. 가격사정표 및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3. 매매계약서(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4.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결정에 관한 기본 문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교환에 의한 취득조문 원문
    관의 종합검토의견2. 교환재산의 가격사정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로 한다.3. 교환재산의 법정공부 및 부속도면4. 교환승낙서5. 교환계약서 안(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준용한다)
  • 제70조 · 망실ㆍ훼손보고조문 원문
    에 의한 망실ㆍ훼손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체변상명령, 소송제기, 징계처분 및 손해보전조치 등의 적부성을 검토ㆍ확인한 후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고정자산 망실ㆍ훼손통지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을 경유 총괄청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자산의 수도조문 원문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고정자산을 구입하였거나 또는 공사 및 제조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분류표 상의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고정자산수도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구입ㆍ공사 및 제조 등 고정자산 취득결정에 관한 기본서류2. 건
  • 제50조 · 양여조문 원문
    상호마. 양여사유 및 근거바.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검토의견2. 가격사정표3.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 (세부설계도는 제외한다)4. 양여계약서안(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준용한다)5. 양여결정에 관한 기본문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실태조사조문 원문
    실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실사복명서를 당해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고정자산실사조서(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2. 관리대상 재산조서(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3. 부적정관리자산조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실태조사조문 원문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실사복명서를 당해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고정자산실사조서(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2. 관리대상 재산조서(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3. 부적정관리자산조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실태조사조문 원문
    당해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고정자산실사조서(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2. 관리대상 재산조서(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3. 부적정관리자산조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실사결과조치조문 원문
    한 문제재산(이하 "피점유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가. 피점유재산의 현황, 피점유자, 발생원인 및 관계도면 등을 명시한 문제재산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을 작성 비치하고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계속 기록 관리한다.나. 피점유재산의 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한다.다. 피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대장의 관리조문 원문
    서식)나. 삭제다. 삭제라. 고정자산대장(별지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과 그 법정공부 및 부속도면마. 고정자산 사용ㆍ수익허가(대부)부바. 건설가계정명세장(별지 제21호서식)사. 고정자산대장 발행부(별지 제1호서식)아. 고정자산 신탁수익대장3. 재산관리담임가. 고정자산대장나. 법정공부 및 부속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