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72조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5-09-23 · 시행 2025-09-23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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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산관리담임의 담당사무제11조 재산관리공무원의 경질제12조 관리책임제13조 관리개시의 시기제14조 국유재산종합계획제15조 대장의 관리제15의2조 고정자산의 전산처리 및 자료관리제16조 등기ㆍ등록제17조 대장의 등재제18조 대장의 정리제19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경계표의 설치제21조 유지보수 책임제22조 보험가입제23조 구입에 의한 취득제24조 공사 및 제조에 의한 취득제25조 교환에 의한 취득제26조 수용에 의한 취득제27조 공용에 의한 취득제28조 무상취득제29조 누락자산의 처리제3조 정의제30조 자산의 수도제31조 건설가계정의 이관제32조 건설가계정의 이월제33조 관리전환제34조 보관환제35조 용도변경
제36조 ~ 제61조 (30개)
제36조 오류정정제37조 증감이동통지제38조 사용허가제39조 사용허가 방법 등제4조 고정자산의 분류제40조 사용허가기간제41조 사용료제42조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시설제43조 대부기준 및 절차제44조 대부기간 및 대부료제45조 대부재산에 대한 시설제46조 용도폐지제47조 처분 등제48조 매각제49조 교환제5조 관리범위 및 정리구분제50조 양여제50의2조 신탁제51조 폐기제52조 철거제53조 물품편입제54조 가액 및 수량의 정리제55조 감가상각대상제56조 감가상각방법제57조 감가상각액의 기록ㆍ정리제58조 가액 및 내용연수 변동자산의 감가상각제59조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제6조 상각구분제60조 기타고정자산의 감가상각제61조 대체자산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