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15조 (대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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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정자산관리공무원은 그 소관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고정자산대장을 항상 현행으로 전산관리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월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공부, 부속도면 및 소유권 관련 서류 등은 별도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재산관리관가. 고정자산총괄대장(회계별, 구분별 및 종목별) (별지 제2호서식)나. 고정자산 사용허가(대부)총괄부(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다. 고정자산 신탁수익대장(별지 제22호)2. 분임재산관리관가. 고정자산총괄대장(회계별, 사업별, 구분별 및 종목별) (별지 제2호서식)나. 삭제다. 삭제라. 고정자산대장(별지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과 그 법정공부 및 부속도면마. 고정자산 사용ㆍ수익허가(대부)부바. 건설가계정명세장(별지 제21호서식)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정자산관리공무원은 그 소관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고정자산대장을 항상 현행으로 전산관리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월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공부, 부속도면 및 소유권 관련 서류 등은 별도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재산관리관가. 고정자산총괄대장(회계별, 구분별 및 종목별) (별지 제2호서식)나. 고정자산 사용허가(대부)총괄부(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다. 고정자산 신탁수익대장(별지 제22호)2. 분임재산관리관가. 고정자산총괄대장(회계별, 사업별, 구분별 및 종목별) (별지 제2호서식)나. 삭제다. 삭제라. 고정자산대장(별지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과 그 법정공부 및 부속도면마. 고정자산 사용ㆍ수익허가(대부)부바. 건설가계정명세장(별지 제21호서식)사. 고정자산대장 발행부(별지 제1호서식)아. 고정자산 신탁수익대장3. 재산관리담임가. 고정자산대장나. 법정공부 및 부속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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